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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치아상식

임산부 치아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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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9 10:53 조회5,5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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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가장 흔한 구강내 질환은 치은염(잇몸 염증)인데, 이 같은 국소자극에 대한 염증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임신성 치은염이라고 하며 염증이 과도해져서 국소적으로 조직이 증식된 것을 임신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분만 후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기 많습니다. 불완전하게 맹출된 사랑니 주위에 염증이 심해져서 고통 받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치아의 동요가 몇 개 치아, 또는 전체 치아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임신이 직접적으로 치아우식증 (충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으나, 이 시기에 우식활동성도가 증가하는 것은 임산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구강위생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임신이 치아를 상실하게 하며(임신 한 번에 치아 한 개), 태아에게 필요한 칼슘이 모체의 치아에서 빠져 나온다고 믿고 있으나, 이것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임신을 계획하기 전에 치과를 방문하여 철저한 점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잇몸질병의 원인이 되는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을 받고, 치료가 안된 치아우식병소(충치)를 치료하고, 사랑니 주위에 염증이 발생된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사랑니를 빼도록 합니다.
이는 임신기간 중에 통증으로 응급치료를 받을 경우의 불안감이나 어려움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임신과 수유기간 동안에는 구강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청결한 구강 내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몸이 무거워서 귀찮아지고 음식섭취 횟수가 많아져서 구강 내에 플라그가 많이 생성되므로 가능하면 매 식후마다 잇솔질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섭취하는 음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메스꺼움이나 입덧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사탕이나 초콜렛 같은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계속 입에 달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임신기간 중 부득이 치료를 받아야 할 때는 비교적 안정한 임신 제2기(4~7개월)사이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고, 나머지 시기에는 응급치료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신, 수유 기간 중 (특히 임신 제1기)에 통증을 덜기 위해 테트라 사이클린계통의 항생제를 복용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는 태아의 치아에 착색과 형성 부전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만 후 증상이 일시 사라졌다고 해도, 치과를 방문하여 원인이 되었던 것에 대한 치료를 조속히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성적인 치주병으로 이행될 수도 있고, 더 심한 치아 우식증으로 발전하여 치아를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만 후 바로 치아를 닦으면 평생 치아가 시리고 약해진다는 근거 없는 속설을 믿은 나머지, 입원기간이나 몸조리 기간 동안 치아를 닦지 않는 산모도 꽤 있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분만 시 치아를 악문 결과 치아가 시릴 수 있으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잇솔질을 깨끗이 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치과의원이나 보건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6개월을 주기로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계속 구강건강관리제도에 따라 구강건강을 관리하여 나가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모자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여기서 관할지역의 가입 여성, 임산부, 영유아 등에 대한 계속 구강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소, 보건지소의 구강보건실에서 관할지역의 모체와 아이들에 대한 계속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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